[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안내 ]
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공인중개사법을
소홀히 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,
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으니
중개사무소 대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
 ★★ [주의] 점검표 등록할 때, 제목 적는 칸 위 "민원상담, 구청장에게 바란다, 주민생활불편신고,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"
4개 중 반드시 "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"을 선택해야합니다. ★★
▶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표 다운받기 ◀
※ 문의 : 북구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☎062-410-6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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