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예방용 CCTV 설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1. 설치목적 :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. 관련근거 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○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 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) 3.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4. 6. 17. ~ 7. 8.(10일간) 4. 설치장소 : 운암동 1181-41 등 8개소 5. 공고방법 : 區 홈페이지 게시 및 전국 시·군·구 행정예고문 통보 6. 문 의 처 :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총괄과(062-410-6759)
붙임 범죄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