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(경영안정의 지원)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(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)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「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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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접수기간 : 2024. 3. 4.(월) ∼ 예산소진시까지(예산소진시 조기종료) ○ 지원대상 : 2023년 연매출 1억원 이하 관내 임차 소상공인 ○ 지원내용 : 2023년 카드매출액의 0.5% 지원(최대30만원) ○ 신청방법 - 오프라인 : 북구청 및 북구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팩스 신청 - 온라인 : 소상공인지원과 이메일 신청(peconomy@korea.kr) ○ 구비서류 :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임차계약서, 통장사본, 신분증
붙임 1.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. 2. 2023년 연매출 기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(서식)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