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 건물 소유주의 임차인에 대한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의뢰가 있어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,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대 상 자 : 임*준 등 2인 ○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○ 공고방법 :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○ 공고기간 : 2024. 4. 15.(월) ~ 2024. 4. 22.(월) (7일간)
붙임 1. 공고결재문 1부. 2. 최고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