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(보험 등의 가입 의무)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,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하고자 합니다.
○ 공고내용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○ 공고기간 : 2024. 4. 19. ~ 2024. 5. 3. (14일간) ○ 공고대상 : 유*회사 대*산업 등 120건 ○ 공고방법 : 홈페이지, 게시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