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북구 가작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대하여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
2024. 5. 1.
광주광역시 북구청장
1. 가작어린이공원 등 2개소 조성계획 변경 결정조서 : "덧 붙 임" 2. 가작어린이공원 등 2개소 조성계획 변경 결정 관계도면 : "개재생략" 3.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(☎062-410-6439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