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 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의하여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= 다 음 = 1. 대 상 : 최*지 1명 (1세대 1명) 2. 공고기간 : 2024.04.29. ~ 2024.05.14. (15일간) 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. 직권조치 및 통지일 - 2024.04.12 5. 직권조치 통지방법 : 등기송달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 |